6월부터 달라진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하셨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 꿀팁,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핵심 요약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2025년 6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더는 선택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 권리도 보호됩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금액 변경이 없더라도 계약 해지 시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누구라도 가능하지만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10분이면 끝나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요.
계약서 사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수하면 생기는 문제들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분쟁 시, 신고 기록이 없으면 확정일자도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세입자에겐 우선변제권이 자동 부여되므로, 법적 분쟁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신고로 인해 과세 누락 걱정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양측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표로 보는 신고 대상 및 방법 정리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 필요 서류 |
|---|---|---|---|
|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온라인 (정부24 / RTMS), 오프라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
| 갱신 계약 | 조건 변경 있을 시 포함 | 동일 | 갱신된 계약서 |
| 계약 해지 | 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 동일 | 해지 확인 서류 |
Q&A
Q1.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이 복잡한가요?
A.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정부24 또는 RTMS에서 단계별로 안내되므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Q2. 금액 변경 없는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한가요?
A. 네. 계약서가 첨부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Q4.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5.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가능하지만, 첨부서류 등록은 PC가 더 수월합니다.
정리하며,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나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신고만 잘해도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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